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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게시물)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기본적인 원칙

소서리스25 2023. 3. 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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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게시물은 현재의 모든 적용사항과 환경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기본적인 원칙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란 좋은 글이 있어 퍼옵니다.
잘 살펴보시면 어떤 종목을 표현하는지 한글만 아시면 답이 나오네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맙시다.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도 하시게요

 

장대비가 올때는 우산을 써도 비를 맞기도 합니다만 내 것만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겟지 하다가 당하면
무척 허탈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대응하려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보 같아 당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고 꾼들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이고 그걸 제도가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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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주주총회가 시즌이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코스닥 기업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상장폐지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강화된 코스닥시장본부의 퇴출심사 강화에 따라 한국기술산업, 아구스 등 멀쩡히 매매가 잘 되던 종목들이 하루 아침에 상장폐지되는 불상사가 반복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이외에도 앞으로 3월 결산법인, 6월 결산법인 등도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투자 원칙을 세워서 상폐종목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매출액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가능하고 2년연속 매출액이 30억원 이하가 되면 상장폐지가 된다. 그래서 결산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추론하여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규모 확인 하기.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이 2반기 연속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또는 2반기 연속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하다.

 

셋째, 대표이사 횡령/배임 이력 확인하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자산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경우다.

 

넷째, BW발행 및 제3자 유상증자가 많은 기업들.

회사의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전환사채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끌여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물량들이 언제든지 출회가 가능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에 큰 악영향을 준다.

 

다섯째, 현재가가 낮은 동전주들.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동전주식들은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수 있다.
옛말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다. 이유없이 가격이 낮은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등락폭만 보고 현재가가 500원도 안되는 이러한 동전 주식들에 대한 투자는 피해는게 상책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코스닥시장에 대한 종목투자는 한마디로 살얼음판이다. 이러한 때에 테마주나 급등주를 노리기 보다는 우량주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짭짤한 수익을 내는게 현명하다. 하지만 우량주매매의 기대수익률은 테마주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출처] 팍스넷 끈기와확신 님의 글을 다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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